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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취소 사기 강박 제척기간 | 소급효 재산분할 중혼

사기나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취소 소송으로 혼인관계를 되돌릴 수 있어요. 제척기간과 절차, 취소 후 효과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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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혼 취소 제척기간

사기 발견일 또는 강박 탈출일 기산

14일

항소 기간

가정법원 판결 선고일 기산

사기·강박으로 이혼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838조). 사기는 상대방이 거짓 사실을 알려 이혼 결정을 유도한 경우이고, 강박은 상대방이 협박하여 이혼에 동의하게 만든 경우를 말해요. 이때 이혼의사 표시 자체는 있었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혼의사 자체가 없어서 무효가 되는 이혼무효와는 구별돼요.

다만 이 취소 규정은 협의이혼에만 적용돼요.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심리를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여지가 없어요. 또한 취소를 청구하려면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한 경우라도 취소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에요. 이혼 취소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혼 취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이혼 취소의 제척기간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민법 제838조). 사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짓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되고, 강박의 경우에는 협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이 기산점이 돼요. 이 3개월의 기간은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중단이나 정지가 되지 않아요. 즉 3개월이 지나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해요.

따라서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적게 공개하여 이혼에 동의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강박의 경우에는 협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기산해요.

이때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혼무효 소송과 달리 이혼 취소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조정 신청도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제척기간 3개월은 연장 불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혼 취소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해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되지 않으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돼요.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회복되기 때문에 이혼 기간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였던 것이 돼요. 상속권, 부양의무, 부부재산에 관한 권리가 이혼 전 상태 그대로 회복돼요.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이혼 기재가 말소돼요.

반면 이혼 기간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이혼 취소 판결 확정 후 그 재혼은 중혼이 돼요. 중혼은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라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재혼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혼 취소를 할지, 취소하지 않고 이혼 상태를 유지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이혼 취소 후에도 부부 사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면, 이혼 취소 판결 후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혼이 취소되어 혼인관계가 회복되면 재산분할 청구권도 다시 발생해요. 이혼 취소 후 이혼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취소의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해요. 다만 이혼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사유(이혼의사 없음, 심신상실 등)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이혼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으니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이혼 취소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조정 신청도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시간이 촉박하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혼 취소로 혼인관계가 회복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다시 살아나요. 이혼 취소 후 다시 이혼 절차(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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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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