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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요령 | 이혼 거부 응소 전략

이혼소송을 당한 쪽은 답변서 제출부터 항소까지 대응 전략이 중요해요. 피고로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반소 제기 여부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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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이혼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에는 원고(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인정, 부인, 부지)를 기재하고, 피고(이혼을 당한 쪽)의 반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이유와 반대 증거를 함께 제출해요.

여기서 답변서 기재 시 중요한 점은 원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150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면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해요.

다만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만 가능하고, 피고 본인이 원하는 내용(예: 자녀 양육권 요구, 위자료 역청구)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려면 반소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답변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시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피고 패소)을 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피고도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반소란 원고의 소에 대응하여 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는데, 피고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3,000만 원을 역으로 청구하고 양육권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반소 제기 시한은 사실심(1심·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예요(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장에는 본인이 청구하는 내용(위자료 금액, 양육권·양육비 요구, 재산분할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반소장 제출 시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요.

참고로 이혼에 응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답변서로만 대응할 수 있어요. 답변서에서 원고의 이혼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은 원하지만 원고의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소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첫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피고 패소 판결)을 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57조).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요.

이때 답변서를 제출해 두었더라도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피고가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의 취하 간주 또는 출석한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기일 변경 신청을 미리 해야 해요.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일을 변경해 줘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해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 대신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답변서만 제출해 두어도 무변론 판결은 피할 수 있으니, 최소한 답변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혼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심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항소장은 1심 판결을 한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는 항소 기록이 항소법원(고등법원)에 송부된 후 제출해요. 14일의 항소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니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1심에서 충분히 주장·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해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판결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항소를 하면 이혼 판결의 확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항소 기간 중에는 재혼도 할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양육자 지정도 확정되지 않아요. 항소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돼요. 항소를 할지 여부는 1심 판결의 내용과 불복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혼 판결 불복 절차 비교

항목기한제출 법원
항소 (1심→2심)판결정본 송달 후 14일1심 법원
상고 (2심→대법원)판결정본 송달 후 14일2심 법원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원고 승소)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위험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반소를 제기하면 가능해요. 원고에게 이혼 원인이 있다면 피고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고가 외도를 했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반소로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이혼소송 중에 화해, 조정, 소 취하 등으로 합의 종결이 가능해요. 소송 중 부부가 이혼 조건에 합의하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 내용이 적법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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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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