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의무가 판결, 조정, 심판 등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은 법원이 의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양육비를 정한 법원(보통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에는 양육비 지급을 정한 재판의 사건번호,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고지하고, 일정 기간(보통 30일)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이행명령의 강력한 점은 불이행 시 제재에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또한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민사적 성격의 구금으로, 양육비를 강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실무적으로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큽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이행명령서를 받으면 많은 의무자들이 과태료나 감치를 우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행명령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직접지급명령이나 재산 조회 등 다른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