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연월일·주소·성명을 반드시 직접 손으로 써야 해요(민법 제1066조). 타자나 컴퓨터 출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날인(도장 또는 지장)이 없으면 무효예요. 연월일은 작성 날짜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2026년 3월 5일'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다만 증인은 불필요해요. 혼자 작성하고 보관해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해요. 수정할 때는 수정한 곳에 반드시 다시 날인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 부분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자필증서 유언의 가장 큰 단점은 분실·위조·훼손 위험이에요. 법원 유언증서 보관 제도(가정법원에 봉인 보관)를 이용하거나, 공정증서 방식으로 공증인에게 원본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