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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필요 서류 목록 | 취득세 신고 기한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고 미루다간 취득세 가산세가 붙어요.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 취득세 신고 기한, 셀프 등기 가능 여부까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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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상속인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 기준 공동명의 등기는 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27조). 이를 보존행위라고 해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전원 명의로 공동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거나 협의분할로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다만 공동명의 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동명의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협의분할을 통해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명의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서류를 모두 갖춘 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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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가 모두 필요한가요?

상속등기 서류는 피상속인의 서류와 상속인의 서류로 나뉘어요. 피상속인 서류로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필요해요.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 호적제도 기록으로, 피상속인이 고령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여기서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피상속인에게 이전 혼인으로 자녀가 있는지, 입양 자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최근 관계만 나오므로 과거 혼인·친자 관계는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해요. 제적등본이 없으면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등기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상속인 서류로는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도 추가돼요. 발급 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사무소·주민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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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상속등기에 법적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다만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요. 주택은 0.8~2.8%(보유 주택 수에 따라), 농지는 2.3%, 기타 부동산은 2.8%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20%)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돼요.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해요.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등기 서류에 포함돼야 해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등기 신청 순서로 진행해요. 취득세 계산은 부동산 소재지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취득세 신고 기한 계산기

상속 개시일(사망일)을 선택하면 취득세 신고 기한을 계산해요.

상속등기를 법무사 없이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는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만 완비되어 있으면 법무사 없이도 수리돼요.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다만 서류 준비와 등기 신청서 작성이 복잡할 수 있어요. 부동산 특정, 제적등본 조사, 상속인 범위 확정 등에서 오류가 생기면 등기가 반려돼요. 협의분할을 통한 단독 명의 등기는 서류 종류가 더 많아요. 처음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인이 많고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참고로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 가액과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셀프 등기를 선택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상속등기 안내' 페이지를 먼저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법적 기한은 없어요. 하지만 등기를 미루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또한 상속인이 사망하면 다시 상속이 발생해 등기 절차가 더 복잡해져요. 취득세는 6개월 이내 신고가 의무이므로, 등기를 미루더라도 취득세 신고는 먼저 해야 해요.

취득세(농지·일반 부동산 2.8%, 주택 0.8~2.8%)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주요 비용이에요. 여기에 등기신청 수수료(건당 약 1만5천원)가 추가돼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취급 보수(부동산 가액·복잡도에 따라 수십만원)가 따로 발생해요.

네,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없이 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27조). 다만 공동명의 상태에서 매각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협의분할로 단독명의 등기를 하는 게 편해요.

네,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해요. 등기소는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를 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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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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