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정부24(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예금·대출·보험·주식·연금·채무 등 전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별도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 금융사에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해요.
참고로 신청인은 상속 1순위자(배우자·자녀)이거나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해요.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