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보증채무도 상속 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돼요(민법 제1005조). 연대보증은 물론이고 일반 보증채무도 포함돼요.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피상속인의 신용이나 자격에 귀속되는 채무(예: 특정 자격증 보유자를 전제로 한 보증)는 일신전속적 채무로 보아 상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계약 내용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채무가 포함된 상속인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개인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