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받는 몫이에요(민법 제1008조의2). 인정되는 행위 유형으로는 수년간 피상속인을 직접 간병·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보수로 종사해 재산을 늘린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이 있어요.
다만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끔 병원에 동행한 수준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현저하게 많은 기여가 있어야 하고, 그 기여가 재산 유지·증가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여기서 특별수익과 반대 방향임을 이해하면 좋아요.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많이 받은 상속인은 상속분이 줄어드는 반면,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반대로 상속분이 늘어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