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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 기준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반영

오랫동안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가업을 도왔다면 상속 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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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기여분 인정 비율 (판례)

기여 정도·기간·재산 증가 종합 판단

10년

심판 청구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 or 개시일로부터 빠른 날

상속재산 이내

기여분 한도

기여분이 상속재산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여분은 어떤 행위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받는 몫이에요(민법 제1008조의2). 인정되는 행위 유형으로는 수년간 피상속인을 직접 간병·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보수로 종사해 재산을 늘린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이 있어요.

다만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끔 병원에 동행한 수준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현저하게 많은 기여가 있어야 하고, 그 기여가 재산 유지·증가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여기서 특별수익과 반대 방향임을 이해하면 좋아요.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을 많이 받은 상속인은 상속분이 줄어드는 반면,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반대로 상속분이 늘어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해요.

기여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따로 법원 절차가 필요 없고, 협의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영하면 돼요.

그런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병합해서 진행해요. 법원은 기여의 방법, 정도, 기간, 상속재산 증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기여분 비율을 결정해요.

참고로 기여분 심판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이 경과하면 기여분 주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기한 내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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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있을 때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여분이 있을 때 구체적 상속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산출하고, 기여자에게는 그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최종 몫을 정해요.

반면 특별수익(생전 증여, 유증)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을 산출한 뒤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차감해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동시에 있으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해요.

이때 특별수익이 지나치게 많아 구체적 상속분이 0 이하가 되는 상속인은 더 이상 나눠줄 몫이 없지만, 이미 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기여분이 상속재산 전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여분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인정돼요.

기여분이 인정된 구체적인 판례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 중에는 10년 이상 부모를 직접 간병한 딸에게 전체 상속재산의 10~15%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요양병원 입원 없이 자택에서 전적으로 돌본 사실이 진료기록과 증인 진술로 입증되어 특별 기여가 인정됐어요.

또한 20여 년간 가업에 무보수로 종사하며 매출과 자산을 크게 늘린 아들에게 20% 이상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이 경우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장부, 세금 신고서, 사업 관련 서류가 핵심 증거로 작용했어요.

반면 단순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용돈을 드린 수준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현저히 특별한 기여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해요.

기여분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핵심이에요

간병 사실은 진료기록, 약 구매 영수증, 증인 진술로 입증해요. 가업 종사는 근무 기록, 무보수 증빙이 필요해요.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의 비율은 법원이 기여의 정도와 기간, 재산 증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실제 판례에서는 10~30%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여분이 상속재산 전부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 청구와 함께 진행해요. 분할 심판 청구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빠른 날까지예요. 기한이 지나면 기여분 주장이 어려워져요.

공동상속인이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간 일상적인 가사노동은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재산 증가에 직접 기여한 행위여야 해요.

간호·부양의 경우 병원 진료기록, 약 구매 영수증, 요양보호사 대신 직접 간호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 진술 등이 유용해요. 무보수 가업 종사는 근무 기록, 급여 미수령 증빙 등이 필요해요.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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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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