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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 요건 | 자녀 부모 없을 때 상속 범위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상속인이 돼요. 단독상속 요건, 상속세 공제 적용 방식,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한계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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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기초공제

단독상속 시 적용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실제 수령액 없어도 보장

30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수령액

최대 32억 원

기초+배우자 합계

이 범위 내면 상속세 없음

배우자가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돼요(민법 제1003조 제2항).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로 공동상속해요. 1·2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다만 형제자매(3순위)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는 3순위 이하 상속인보다 항상 우선해요. 형제자매·4촌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1·2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부모)로 넘어가고, 부모마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순서에 맞게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1단계

직계비속 확인

자녀·손자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상속 (1순위)

2단계

직계존속 확인

자녀 없고 부모·조부모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

3단계

1·2순위 없음

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4단계

형제자매 순위

배우자가 있는 한 형제자매(3순위)는 상속 불가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을 때 배우자는 어떻게 상속받나요?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을 때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법정상속분 비율 계산 없이 100%가 배우자 몫이에요. 별도의 협의 없이 피상속인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권이 확정돼요.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과 소극재산(채무, 보증 채무 등)이 모두 포함돼요. 피상속인의 빚도 단독으로 물려받게 되니, 채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단독상속인이라도 3개월 이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참고로 피상속인과 이혼 절차 중이었다면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돼요. 반면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배우자 자격이 소멸하므로 상속권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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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단독 상속할 때 상속세 공제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할 수 없어요.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를 각각 적용해요.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에요. 배우자가 단독상속이므로 상속재산 전액을 받게 되고, 그 금액이 배우자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배우자 공제의 최대 한도는 법정상속분 범위 내예요. 공동상속인이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은 100%가 되어 사실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한도예요. 상속재산이 32억원이라면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30억(한도) = 32억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반면 상속재산이 3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돼요.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30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합해도 32억원이 한도예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고 기한(6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에요.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에게만 인정돼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권이 없어요. 피상속인이 사망 후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해요.

다만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정증서 유언이나 자필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어요. 단,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니 유류분 침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간병에 기여한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사실혼 해소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판례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어요

아무리 오랜 사실혼 관계여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권이 없어요. 사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해 재산을 유증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민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는 한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를 합산해요. 기초공제 + 배우자 공제만으로도 최소 7억원이 공제되므로, 일괄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어요.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장(공정증서 유언 권장)을 작성해야 해요. 유류분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유증 가능해요. 다만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만큼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배우자가 포기하면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돼요. 형제자매도 없으면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넘어가요. 채무가 있다면 연쇄 포기를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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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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