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돼요(민법 제1003조 제2항).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로 공동상속해요. 1·2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다만 형제자매(3순위)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는 3순위 이하 상속인보다 항상 우선해요. 형제자매·4촌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1·2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부모)로 넘어가고, 부모마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순서에 맞게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