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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뇌혈관 심장질환 과로 산재

과로로 쓰러졌는데 산재가 되는지, 우울증도 업무상 질병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기준과 뇌혈관·심장질환의 과로 판단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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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업무상 질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직업성 질병"은 업무수행 중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 등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고, "재해성 질병"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종류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이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근로자 또는 유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직업성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노출 시간·기간·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재해성 질병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에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일 이내 심의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다만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요인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 진찰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등은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인정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복지공단은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 등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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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심장질환은 어떻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나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혈관벽 중막이 내·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다음 원인으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단기간 과로가 있은 경우가 해당해요.

만성 과로로 발병한 경우도 인정돼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해요. 이때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는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해요.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는 주간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해 계산해요.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한랭·온도변화·소음 등 유해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잦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주 52시간 이하라도 관련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심장 질병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뇌혈관·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쓰러진 경우 산재 신청 전에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병 전 12주 이상의 업무시간 기록, 교대근무 일정, 업무 강도 변화, 발병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아두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돼요. 인과관계는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되고, 건강상태·발병 경위·업무 부담 등 제반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해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에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해요. 뇌경색,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에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요.

네, 가능해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 등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악화에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돼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발병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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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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