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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장해등급 기준 판정 | 1급~14급 신체부위별 기준

산재 치료가 끝난 뒤 몸에 장해가 남으면 어떤 등급인지 어떻게 판정받는지 궁금하시죠?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과 판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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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1급~14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신체 부위와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1급은 두 눈 실명, 두 팔·두 다리를 팔꿈치·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처럼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14급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3개 이상 치아 보철을 한 경우처럼 경미한 장해예요.

여기서 눈, 귀, 코, 입, 팔·다리, 척주, 흉복부 장기, 신경계통·정신기능, 외모 흉터 등 신체 각 부위가 기준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으면 5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반대편 시력이 0.1 이하면 5급이에요. 척주(등뼈)의 경우 기능장해나 변형장해 정도에 따라 6급부터 14급까지 다양하게 분류돼요.

참고로 진폐증(직업병)도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3급까지 인정돼요. 장해등급 기준에 없는 장해가 있으면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준용해요(시행령 제53조제3항).

장해등급 판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생리학적으로 세분한 '장해계열'별로 판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장해부위는 눈, 귀, 코, 입,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척주, 흉복부 장기, 신경·정신 등 좌우 구분이 있는 기관은 각각 따로 봐요.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으면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해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관절의 기능장해나 척추 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출석해서 장해 상태를 확인받아야 해요(같은 규정 제18조제4항).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를 때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어요.

판정 시기는 요양 종결 시점이에요(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다만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 판정하고, 6개월 이내 고정이 불가능하면 요양 종결 시점에 장차 고정될 증상으로 판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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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두 군데 이상일 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적용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그러나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남으면 조정 규칙이 적용돼요. 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3등급 상향,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등급 상향,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등급 상향해요. 조정 결과가 1급을 초과하면 1급으로 해요.

다만 예외도 있어요. 양쪽 안구에 같은 종류 장해가 남은 경우, 팔과 같은 쪽 손가락에 동시에 장해가 남은 경우, 다리와 같은 쪽 발가락에 동시에 장해가 남은 경우엔 조합등급(하나의 장해등급으로 통합된 것)을 적용해요(시행규칙 제46조제4항·제5항).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거나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엔 그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해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새로 장해가 심해진 '가중 장해'의 경우엔 가중 장해 등급에서 기존 장해 등급을 빼서 급여를 산정해요(시행령 제53조제4항). 이때 기존 장해 원인이 업무 외인지, 업무상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이 끝났을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 고정이 가능하면 그때, 불가능하면 요양 종결 시점에 장차 고정될 증상으로 판정해요.

원칙적으로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적용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 규칙에 따라 1~3등급 상향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청구를 받으면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해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관절기능장해, 신경·정신계통 장해 등은 직접 출석 심사가 필요해요.

장해등급 기준에 정하지 않은 장해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이를 '준용'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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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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