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신체 부위와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1급은 두 눈 실명, 두 팔·두 다리를 팔꿈치·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처럼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14급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3개 이상 치아 보철을 한 경우처럼 경미한 장해예요.
여기서 눈, 귀, 코, 입, 팔·다리, 척주, 흉복부 장기, 신경계통·정신기능, 외모 흉터 등 신체 각 부위가 기준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으면 5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반대편 시력이 0.1 이하면 5급이에요. 척주(등뼈)의 경우 기능장해나 변형장해 정도에 따라 6급부터 14급까지 다양하게 분류돼요.
참고로 진폐증(직업병)도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3급까지 인정돼요. 장해등급 기준에 없는 장해가 있으면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준용해요(시행령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