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 제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서 핵심은 각 급여의 지급 시점이 달라요.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치료 중에, 장해급여는 치유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유족급여·장례비는 사망 시에,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후에도 치유되지 않을 때 지급돼요.
참고로 진폐(粉塵에 의한 폐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이 추가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보험급여 규정을 따르게 돼요(같은 법 제36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