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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급여 종류 총정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산재 인정을 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보험급여 8가지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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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급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 제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서 핵심은 각 급여의 지급 시점이 달라요.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치료 중에, 장해급여는 치유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유족급여·장례비는 사망 시에,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후에도 치유되지 않을 때 지급돼요.

참고로 진폐(粉塵에 의한 폐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이 추가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보험급여 규정을 따르게 돼요(같은 법 제36조제1항 단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해야 할 때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이때 3일 이내 치유 가능한 경상이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에요(같은 법 제40조제3항).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데,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같은 법 제52조 본문).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52조 단서).

이 때문에 산재로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못 하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두 급여가 별개 항목이라 각각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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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각각 어떻게 산정되나요?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지만 장해등급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돼요(같은 법 제57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돼요(같은 법 제62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돼요(같은 법 제62조제2항). 장례비는 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해요(같은 법 제71조제1항).

이 밖에 간병급여는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1조),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 비용·직장복귀지원금 등으로 구성돼요(같은 법 제72조제1항).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78조).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휴업급여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52조 단서).

네,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장해등급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외국 거주 비국민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돼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며,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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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