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지급 방법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요. 둘째,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을 50% 감액해서 받는 반액연금이에요. 셋째,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도 없으며 이미 받은 연금 합산 일수가 1,300일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일시금(차액일시금)으로 받아요. 넷째, 수급자격자가 아예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요.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해요(같은 법 제5조제3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유족은 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돼요(같은 법 제63조제1항 전단).
참고로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 시점부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봐요(같은 법 제63조제2항). 유족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양도·압류도 불가해요(같은 법 제91조, 제8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