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진료계획서에는 부상·질병의 경과, 현재 상태, 의학적 필요성, 향후 치료 방법과 예정기간을 적어요.
제출 단위는 원칙적으로 3개월이에요. 종전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다만 진폐,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신경계 마비, 직업성 암 등 1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은 1년 단위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서를 심사해서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해요.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그 범위에서 인정하고,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까지만 인정해요. 다만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 안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면 예외적으로 신청한 기간을 인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