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하는 비용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응급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에 갔거나, 보조기구·의수족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해요.
요양급여 결정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면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42조제2항). 건강보험 적용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요양비 지급은 결정 후 14일 이내에 이뤄져요(같은 법 제82조). 청구권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요양비도 다른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퇴직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