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휴게, ③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④휴일, ⑤연차 유급휴가, ⑥취업 장소와 업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이 항목들을 근로계약서에 적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서면 교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안 준다면 명백한 위법이에요. 설령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서면을 따로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