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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일용직 최저임금 10,320원 | 도급인 연대책임 적용 범위

건설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진 않나요? 도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주도 꼼꼼히 알아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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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일용직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항상 지급해야 해요.

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임금 지급 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해요.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받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최저임금법」 제28조제2항).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닌 형사 처벌 사안이라 사업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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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도 최저임금 지급에 책임을 지나요?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거나,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면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져요(「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제8항).

직상 수급인(바로 위 하청)도 동일하게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6조제9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중간 도급인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원청이 하청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으면 원청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규정은 건설현장에서 특히 중요해요.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도급인과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 기간 중 낮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요(「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제8항). 원청이 임금을 직접 안 줬어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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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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