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항상 지급해야 해요.
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임금 지급 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