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9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해요.
장해진단서는 요양 종결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그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휴폐업한 경우엔 수술·치료를 받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도 돼요. 주치의 소견상 7급 이상이 예상되면 전문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어요(같은 규정 제17조제3항).
참고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다른 보험급여 시효도 함께 중단돼요(같은 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