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여기서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담당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포함해요(1994. 8. 24. 재보 68607-822).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직업병처럼 업무로 인해 생기는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출퇴근 재해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생겼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해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