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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대부 | 융자 조건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정리

산재 결정이 안 나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는데 부담이 크죠?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본인부담금 대부 제도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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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대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결정이 늦어지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돼요. 이때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 대부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를 먼저 빌려주는 제도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

대상은 요양급여 신청 후 30일이 지나도 지급 결정이 나지 않은 근로자예요.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돼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역학조사 등으로 결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면 대부금은 요양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돼요. 산재가 불인정되면 일반 대부금으로 남아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요.

대부 금액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 금액은 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예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범위에서만 빌릴 수 있어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한도 내에서 정해져요.

이자율은 거치기간 동안 연 0.6%, 상환기간 동안 연 2.6%예요. 거치기간은 2년, 상환기간은 3년으로 총 5년에 걸쳐 갚는 구조예요. 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균등분할로 매월 갚아요.

시중 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이자율이에요. 산재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니 요양급여 결정이 30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부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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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신청과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부담금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 등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요양급여 신청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상환 방식은 두 가지예요.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에서 대부금을 공제해서 자동으로 상환돼요. 산재가 불인정되면 거치기간 2년이 지난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해요.

참고로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독촉 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 대부 제도는 산재 결정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 필요하면 적극 활용하되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30일이 지나도 지급 결정이 나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빌릴 수 있어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돼요.

거치기간(2년) 동안 연 0.6%, 상환기간(3년) 동안 연 2.6%예요. 총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거치 2년 + 균등 상환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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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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