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결정이 늦어지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돼요. 이때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 대부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를 먼저 빌려주는 제도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
대상은 요양급여 신청 후 30일이 지나도 지급 결정이 나지 않은 근로자예요.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돼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역학조사 등으로 결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면 대부금은 요양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돼요. 산재가 불인정되면 일반 대부금으로 남아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