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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호흡기 신경정신 림프조혈기 질병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신경·혈액 관련 질병이 생겼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호흡기계·신경정신계·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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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에서 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대표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이 있고, 목재 분진·곡물 분진·밀가루·크롬·디이소시아네이트·니켈·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이나 작업환경으로 악화된 천식도 인정돼요.

여기서 디이소시아네이트·염소·염화수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디이소시아네이트·에폭시수지·산무수물 등에 노출된 과민성 폐렴, 목재 분진·짐승털 먼지 등에 노출된 알레르기성 비염도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아연·구리 등의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포함돼요.

참고로 망간·크롬·카드뮴 등의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크롬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이나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도 인정돼요.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해요.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주요 유해물질

석면은 석면폐증, 목재·곡물 분진과 디이소시아네이트·크롬·니켈 등은 직업성 천식, 석탄·암석 분진과 카드뮴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유기용제는 비염(업무 중단 후 3개월 이내)의 원인이 돼요.

신경정신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신경정신계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4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톨루엔·크실렌·스티렌·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해요.

이 밖에 유기용제·아크릴아미드·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당뇨병·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 제외), 납·수은·카드뮴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나 말초신경병증, 망간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근육긴장이상·망간정신병도 인정돼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는 업무를 그만둔 후 3개월 이내에만 해당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도 산재로 인정돼요.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 주요 유형

유기용제 노출은 중추신경계장해·말초신경병증, 납·수은·망간 노출은 중추신경계장해·파킨슨증을 유발해요. 정신적 충격 사건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객 폭력·폭언은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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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해요.

여기서 0.5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벤젠은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므로 노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돼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작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또한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 난소암, 악성중피종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별표 3 제3호·제10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나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시행령 별표 3 제4호).

네.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해요(시행령 별표 3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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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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