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에서 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대표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이 있고, 목재 분진·곡물 분진·밀가루·크롬·디이소시아네이트·니켈·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이나 작업환경으로 악화된 천식도 인정돼요.
여기서 디이소시아네이트·염소·염화수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디이소시아네이트·에폭시수지·산무수물 등에 노출된 과민성 폐렴, 목재 분진·짐승털 먼지 등에 노출된 알레르기성 비염도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아연·구리 등의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포함돼요.
참고로 망간·크롬·카드뮴 등의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크롬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이나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도 인정돼요.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