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유기용제, 유리섬유·대마 등 기계적 자극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돼요.
이 밖에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 물질이나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스티븐스존슨 증후군(약물·감염 등 다른 원인 제외), 산·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국소 모세혈관 확장증·사마귀도 인정돼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땀띠·화상,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동창·동상도 해당해요.
참고로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광선각화증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방사선피부염도 업무상 질병이에요.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오염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도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