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첫째 해고사유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둘째 해고시기의 제한(산재 요양·출산휴가 기간 해고 금지), 셋째 해고절차의 제한(30일 전 예고, 서면통지)이에요.
해고사유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같은 법 제24조). 해고절차 제한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같은 법 제26조)과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같은 법 제27조)로 나뉘어요. 위반 시 벌칙이 있어요(같은 법 제110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같은 법 제28조).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0000)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