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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주40시간 1일8시간 제한 | 연장근로 인가 방법

건설현장에서 법정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근로시간 위반은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이 따르는 사안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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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돼요.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기다리며 쉬고 있어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이 규정이 적용돼요. 4인 이하 소규모 현장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 등 다른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근로시간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세요.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요.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근로기준법」 제110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제5항). 재해, 재난, 업무상 급박한 필요 같은 경우예요. 인가 없이 무단으로 연장시키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연장근로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무 시간 기록을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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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사정으로 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재해나 업무상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인가가 나와요. 근로자 동의도 필수 조건이에요.

인가를 받더라도 연장 한도는 1주 12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3조제5항). 인가 시간을 넘기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시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업주는 인가 신청 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인가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현장 도착 후 작업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해요. 반드시 월~일 기준이 아니라 7일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근로시간 규정을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근로기준법」 제110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최저임금법 등 다른 규정은 여전히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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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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