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끝나느냐"예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거고, 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뤄지는 거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는 실제로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권고사직'이든 '면직'이든 상관없어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해요. 반면 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성립해요.
해고인지 퇴직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퇴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거라 이런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내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0000)에 전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