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보험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쉽게 말해 산재로 인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거예요.
지급 요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야 해요(같은 법 제40조제1항). 둘째,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상이 아니어야 해요(같은 법 제40조제3항).
이 때문에 업무 중 가볍게 손가락을 베인 정도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반면 골절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치유될 때까지 계속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