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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 가입 승인 보험급여

현장실습 중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 본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현장실습생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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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 즉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보험급여를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2항).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산정해요(같은 조 제3항).

다만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봐요(「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 제4항 단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도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5항).

8종류

현장실습생 보험급여

30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요건

배우자·4촌 이내

가족종사자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는 어떻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나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 노무제공자 제외)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보수 없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가입 가능해요(같은 법 제124조 제2항).

가입하려면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근로자 수, 사업 내용, 보수, 업무 내용 등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사업주가 분진·진동·납·유기용제 관련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도 첨부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승인 여부를 통지서로 알려줘요.

참고로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후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300명 미만의 사업주로 봐요(시행령 제122조 제2항).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특정업무 종사자인 사업주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작업장소 변경·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면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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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이하 "사업주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돼요. 업무수행 중의 사고(시행령 제27조),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시행령 제28조), 행사 중의 사고(시행령 제30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시행령 제31조), 요양 중의 사고(시행령 제32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시행령 제33조) 등이 준용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여기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시행령 제34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시행령 제34조), 출퇴근 중의 사고(시행령 제35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시행령 제36조)도 함께 준용돼요. 사업주등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상 재해 판단 절차를 거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3항).

다만 사업주등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해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조정(시행령 제22조~제26조)은 사업주등에게 준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고시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금액이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로 적용돼요.

반면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24조). 보험료 납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사업주등이 재요양을 받을 당시 더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요(시행규칙 제76조). 사업주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84조·제85조를 준용해요(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가 제한돼요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납부기일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보험료 납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 봐서 산재보험이 적용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까지 총 8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2항).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산정해요.

네.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노무제공자 제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도 가입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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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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