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 지급액은 평균임금 기준 일수로 표시해요. 연금은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 4급 224일분, 5급 193일분, 6급 164일분, 7급 138일분이에요. 일시금은 1급 1,474일분, 2급 1,309일분, 3급 1,155일분, 4급 1,012일분, 5급 869일분, 6급 737일분, 7급 616일분이에요.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만 지급해요. 8급 495일분, 9급 385일분, 10급 297일분, 11급 220일분, 12급 154일분, 13급 99일분, 14급 55일분이에요. 금액은 "지급일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9급이면 385일 × 10만원 = 3,850만원이에요.
참고로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8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