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제3급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에요.
여기서 '치유'란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해요(같은 법 제5조제4호).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같은 법 제5조제6호).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돼요. 반면 요양 중이라도 취업이 가능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4급 이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아니고 계속 휴업급여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