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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금액 청구 방법

산재 치료가 2년 넘게 이어지는데 휴업급여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요건과 금액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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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제3급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에요.

여기서 '치유'란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해요(같은 법 제5조제4호).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같은 법 제5조제6호).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돼요. 반면 요양 중이라도 취업이 가능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4급 이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아니고 계속 휴업급여를 받아요.

상병보상연금 금액과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별표 4).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제3급은 257일분이에요. 연금이라서 매년 지급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요(같은 법 제82조제1항).

청구하려면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해요(시행령 제64조제1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해요. 소멸시효는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같은 법 제112조제1항).

참고로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바뀌면 근로복지공단이 청구 또는 직권으로 새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해요(시행령 제64조제2항). 상병보상연금도 양도·압류가 금지되고, 부정 수급 시 2배 징수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88조,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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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휴업급여는 중단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이 휴업급여를 '대체'하는 보험급여이기 때문이에요.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뒤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그래서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이건 요양 3년이 지나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3년이 되기 전에는 해고 제한이 적용되니까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도 부과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91조).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거라서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휴업급여는 중단돼요.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제3급은 257일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4). 연금이니까 1년 단위로 지급돼요.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뒤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사업주가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다만 그 전에는 해고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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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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