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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보상연금 금액 계산 | 일시금 전환 청구 소멸시효

산재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으시죠? 금액 계산부터 청구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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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 3).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예요.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더해요. 단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를 초과하면 20%로 고정돼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수급자격자가 4명이면, 급여기초연액은 3,650만원이에요. 기본금액 3,650만원 × 47% = 1,715.5만원에, 가산금액 3,650만원 × 20% = 730만원을 더하면 연간 2,445.5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받아요(같은 법 제70조제3항).

이와 달리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에요(같은 법 제62조제2항, 별표 3).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돼요. 유족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91조).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유족급여청구서에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해서 청구와 수령을 맡길 수 있어요(같은 법 제62조제5항, 시행령 제60조제1항).

장례비를 받으려면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최저 13,943,000원~최고 19,279,760원 범위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항).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해서 청구해야 해요.

참고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이 추정되면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최저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71조제3항). 근로자가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천재지변 현장에서 3개월간 생사불명이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장례비를 지급해요(같은 법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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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소멸시효와 유족특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보상연금 청구권과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중단 효력도 미쳐요(같은 법 제113조).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 급여예요(같은 법 제79조제1항). 수급권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유족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 생활비를 뺀 뒤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고, 거기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빼 계산해요(시행령 제74조제1항).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에 대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유족특별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해요. 사업주는 1년에 걸쳐 4회 분할납부도 가능해요(시행령 제75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가 기본금액이고, 수급자격자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금액이 붙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 3). 수급자격자가 4명 이상이면 47%+20%=67%가 돼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최저 13,943,000원, 최고 19,279,760원의 범위가 있어요(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항).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천재지변 현장 등에서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그 사고 발생일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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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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