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해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아파트 신축, 도로 공사, 인테리어 등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람을 말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매일 새로운 계약을 맺는 셈이라서 고용이 불안정한 게 특징이에요.
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요. 정규직·일용직 구분 없이 건설현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권익 침해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