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째는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이고, 둘째는 장해급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예요.
참고로 장해등급 제13급·제14급 장해급여자는 직업재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장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 상 제1~12급만 포함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