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참고로 평균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수준이 변화하므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증감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의 증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