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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급여 산정기준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특례

산재보험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특히 일용직이라면 통상근로계수를 곱하는 특례가 적용되는데, 내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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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급여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참고로 평균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수준이 변화하므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증감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의 증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돼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날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이 대표적인 예예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일용근로자는 매일 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실질 근로일수를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일당을 받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이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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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또한 재해 이전 임금 수준이 특수하게 낮거나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실태 소명을 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 기록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에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면 평균임금은 7만 3천 원이 돼요.

1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형태로 일한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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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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