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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기준기간 18개월

회사를 그만뒀는데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180일을 채운 건지 모르겠죠? 아래 자격 체크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반으로 작성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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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격 요건 체크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모르겠으면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문제 등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요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의사가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위 자격 체크에서 4개 모두 "예"가 나왔으면 해당돼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달력 날수가 아니라 실제 보수를 받은 날만 세는 거예요.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휴업수당 받은 날이 대상이고, 무급 토요일이나 무급 공휴일은 빠져요.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돼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는 바로 해당돼요.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문제가 있으면 가능해요. 아래 계산기로 내 피보험 단위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채웠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

대략적인 추정치예요.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개월

위 계산기에 주 근무일수와 근무 개월수를 넣으면 대략적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나와요. 180일 이상이면 충족, 미만이면 부족해요.

예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 사용한 기간은 합산에서 빠져요. 반면 구직급여를 안 받고 이직했으면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 가능해요(3년 이내 재취업 시).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숫자로 나와요.

일수가 부족하면 퇴사 시기를 늦추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퇴사 전이라도 조회 가능하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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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 18개월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8개월 안에 180일을 못 채웠어도 질병·부상·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급여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돼요.

인정되는 사유는 한정돼 있어요.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쉰 경우, 회사 휴업, 출산·육아 휴직, 부당해고 다툼 중, 군복무 휴직 등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처음부터 24개월로 적용돼요.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센터(☎ 1350) 방문 시 증빙서류(진단서, 휴직확인서 등)를 가져가세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데 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자진퇴사도 임금체불·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이상·건강 문제 등 "같은 상황이면 누구라도 퇴사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전직·자영업 목적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임금체불은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건강 문제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요약하면 "내 잘못 아닌 사유 + 증빙서류"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해요. 임금체불은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건강 문제는 의사 소견서를 퇴사 전에 확보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들어가요.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되니까 주말 중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은 들어가요.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면 빠지고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았으면 그때 쓴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합산 안 돼요. 새 직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해요. 구직급여를 안 받고 이직했으면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 가능해요(상실일부터 3년 이내 재취득 시).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출산·육아 휴직, 부당해고 등으로 30일 이상 급여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나요.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적용돼요.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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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3일수정 2026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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