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위 자격 체크에서 4개 모두 "예"가 나왔으면 해당돼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달력 날수가 아니라 실제 보수를 받은 날만 세는 거예요.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휴업수당 받은 날이 대상이고, 무급 토요일이나 무급 공휴일은 빠져요.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돼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는 바로 해당돼요.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문제가 있으면 가능해요. 아래 계산기로 내 피보험 단위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