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 첫째 사업주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둘째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이후 각각의 사업 개시 시에도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업)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
참고로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 건설공사나 벌목업처럼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종료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