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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일괄적용 도급사업 | 건설업 사업주 일괄적용 해지

건설 현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산재보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일괄적용 요건과 도급사업에서 누가 산재보험 사업주가 되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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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 첫째 사업주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둘째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이후 각각의 사업 개시 시에도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업)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

참고로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 건설공사나 벌목업처럼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종료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당연 일괄적용 vs 임의 일괄적용 비교

항목당연 일괄적용임의 일괄적용
대상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건설업 외 동일 사업종류
요건동일 사업주 + 기간 정해진 사업동일 사업주 + 사업종류 같음
효력 발생법률상 자동 적용승인신청서 접수 다음 날
해지사업 폐지·종료 시 자동 소멸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해지 신청
신고 기한사업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복지공단 승인 필요

임의 일괄적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당연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도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사업이라면,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임의 일괄적용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한번 승인을 받으면 해당 보험연도 이후에도 계속 일괄적용을 받아요. 다만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면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이와 달리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이 경우에도 해지를 원하면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지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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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건설업에서 산재보험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예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즉 하도급을 주더라도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와 근로자 보호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어요.

다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가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을 받으려면 원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과 서면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해요. 한편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 사업주로부터 하도급받아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도급 건설업 산재보험 사업주 판단

질문 1

건설업 도급사업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해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당연 일괄적용을 받아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가능해요. 건설업이 아닌 사업 중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임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예요. 다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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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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