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저소득 근로자가 지나치게 적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한선을 둔 거예요.
이렇게 상향 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365로 나눈 1일당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의 1일 휴업급여보다도 적으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해요(같은 법 제66조, 제67조, 별표 4).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에요.
다만 재요양 기간 중에는 이 저소득 근로자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69조제5항). 재요양 때는 별도 산정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소득 상향 규정이 빠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