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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병보상연금 저소득 고령자 특례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조정

상병보상연금 금액이 너무 적으면 어떡하죠? 저소득 근로자 상향 기준부터 고령자 감액, 재요양 특례,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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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저소득 근로자가 지나치게 적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한선을 둔 거예요.

이렇게 상향 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365로 나눈 1일당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의 1일 휴업급여보다도 적으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해요(같은 법 제66조, 제67조, 별표 4).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에요.

다만 재요양 기간 중에는 이 저소득 근로자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69조제5항). 재요양 때는 별도 산정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소득 상향 규정이 빠지는 거예요.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은 얼마나 감액되나요?

평균임금 기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감액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예를 들어 제1급 기준으로 61세는 평균임금 × (329/365 - 0.04), 62세는 (329/365 - 0.08), 63세는 (329/365 - 0.12), 64세 (329/365 - 0.16), 65세 이후 (329/365 - 0.20)이에요.

반면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90%·최저보상기준금액 80%·최저임금 수급자)는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 기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요. 61세 86/90, 62세 82/90, 63세 78/90, 64세 74/90, 65세 이후 70/90 비율이에요(같은 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별표 1).

평균임금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이 저소득 기준 감액 금액보다 적으면, 저소득 기준 감액 방식을 따라요(별표 5 제1호 단서). 고령이면서 저소득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받도록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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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상태등급은 어떻게 판정하고 조정하나요?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있어요(시행령 제65조제1항, 별표 8). 제1급은 두 눈 실명, 두 팔·두 다리 상실 등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제2급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 제3급은 전혀 일할 수 없는 상태예요. 등급은 의사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돼요(시행규칙 제52조).

이때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조정해요(시행령 제53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3등급 상향,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등급 상향,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등급 상향이에요.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해요.

재요양 기간의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 시작 2년 후에 같은 세 가지 요건(미치유·1~3급·취업불능)을 갖추면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이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상병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빼서 산정해요(같은 법 제69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두 눈 실명,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 모두 완전 상실,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두 팔·두 다리를 잃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에요(시행령 별표 8).

네. 재요양 시작 2년 후 동일한 세 가지 요건(미치유, 1~3급, 취업불능)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다만 저소득 근로자 특례(제67조)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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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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