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해요(「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가목). 반복적인 동작이나 무리한 자세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골격계 질병은 팔(상지), 다리(하지), 허리 부분으로 구분해요. "팔 부분"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의 부위로서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대표적이에요. "다리 부분"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발가락의 부위로서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발목의 건염 등이 대표적이에요.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요(같은 고시 제2호나목). 즉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