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즉 사용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30일 전에 "해고하겠다"고 미리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예고도 안 하고 수당도 안 주면 위법이에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예고를 함께 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봐요.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같은 법 제110조제1호).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구제신청서 서류를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