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때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1년이에요. 전 임대차기간이 2년이었더라도 묵시적 갱신 시에는 1년으로 간주돼요.
묵시적 갱신된 1년이 만료된 후에도 또 아무 통보가 없으면 다시 묵시적으로 1년씩 연장돼요. 이 기간은 모두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합산돼요. 갱신요구권 10년이 남아 있는 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다만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대차의 조건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임대료 인상도 전 임대료 기준 5%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보증금도 변경되지 않아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료를 올리려면 증액 청구 요건(1년 경과, 5% 한도)을 충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