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예요. 신청 방법은 임대인(또는 양 당사자)이 관할 지방법원에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화해 대상(임대차 목적물 정보), 화해 조항(계약 내용, 만료 시 명도 의무, 연체 시 해지 등)을 기재해요.
법원이 신청을 접수하면 화해 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해요. 화해 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화해 조항을 확인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해요. 화해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따라서 화해 조서 성립 후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기간(6~12개월)을 생략할 수 있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