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의 재산과 법률관계를 관리해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임대차계약과 같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있을 때 이행을 선택하거나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 또는 해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임대차는 계속 유지되고 임대료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지급돼요.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선택하면 임대차는 종료되고 임차인은 상가에서 퇴거해야 해요. 임대인이 파산 선고 자체만을 이유로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참고로 임차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 기간 중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시도하거나 파산 법원에 임대료 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임차인 파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해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