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임대료의 5%예요.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인상 상한은 10만 원이므로 최대 21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 인상도 동일하게 5% 한도가 적용돼요.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를 계산해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 100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5% 인상 한도는 750만 원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어요.
참고로 증액 청구는 직전 증액 청구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갱신 시마다 자동으로 5%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이 지나야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1년 이내에 증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