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제11조의 임대료 5% 인상 상한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 기준 이하인 상가에만 적용돼요. 지역별 기준은 서울 9억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9억 원, 광역시(세종시·공주시 포함, 군 제외) 5.4억 원, 기타 3.7억 원이에요. 환산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는 5% 상한이 없고 당사자 합의로 임대료를 정해요.
다만 합의가 안 되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정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인이 대폭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법원에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법원은 경제 사정, 주변 시세, 계약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적정 임대료를 결정해요.
참고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라도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서 신규 임차인 계약이 무산됐다면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어요. 5% 상한이 없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제한으로 임대료를 올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