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최초 임대차계약서의 개시일부터 계산해서 10년이 되는 날이 기준이에요. 갱신 횟수와 관계없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에 최초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년씩 갱신했더라도 전체 기간이 4년이므로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어요. 반면 2006년에 시작한 임대차가 2016년까지 이어졌다면 2018년 개정 이전 기준으로 5년이 초과되어 갱신요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로 기산일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최초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요.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대차가 이어졌다면 최초 개시일이 기산일이에요.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차 존속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사업자등록 개시일, 건물 입주 확인서 등)를 활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