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입증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는 사실이고, 둘째,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증거는 '주선 사실'과 '방해 사실' 두 축으로 나눠서 수집해야 해요. 주선 사실은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이메일, 신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의향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동석한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 등으로 증명해요. 방해 사실은 임대인의 거절 문자,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내용,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계약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음이나 문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참고로 증거는 방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소멸시효(3년) 안에 수집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 기억이 흐려지고 문자 기록이 삭제될 수 있으니 방해 행위 직후에 바로 캡처·보존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