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할 의향이 있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인에게 부탁해서 형식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법원에서 유효한 주선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영업을 개시할 의향이 있어야 해요.
주선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성명·연락처·희망 조건을 담은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고, 가능하다면 계약의향서를 작성하거나 가계약금 이체 내역을 보존해두세요. 임대인에게 구두로만 소개하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주선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져요.
참고로 주선 과정에서 임대인이 아무 반응이 없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방해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소개를 받고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하지 않거나 명확한 거절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생겨요. 임대인의 응답 내용과 날짜를 꼭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