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해요. 여기서 핵심은 '연속'이 아닌 '누적'이에요. 대법원은 3기 연속 연체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기간 중 누적 연체 금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5월, 9월에 각각 1개월분 월세를 연체했다면 연속이 아니지만 누적 3기에 해당해요. 심지어 3번의 연체가 수년에 걸쳐 발생했더라도 누적 금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를 어쩌다 한 번씩 늦게 내는 습관도 장기적으로 갱신 거절 위험을 높여요.
다만 임대인이 각 연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거나, 임차인의 연체를 용인한 정황이 있다면 신의칙상 갱신 거절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연체를 알면서도 수년간 묵인했다면 법원이 갱신 거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