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어요. 이는 임대인의 법적 권리이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미납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은 2,700만 원만 반환해도 돼요. 미납 관리비도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금액만 공제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공제 내역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임차인이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납부 내역과 미납 확인 자료를 갖추어야 해요. 임대료 입금 내역은 은행 계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연체 임대료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공제하려면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있어야 해요. 별도 약정 없이 임대인이 이자를 가산해서 공제하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지연이자 청구가 계약서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