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 통보를 했다면 먼저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해요. 이 기간을 어기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재건축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해요. 법에서 허용하는 재건축은 건물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요. 임대인이 단순히 수익 개선을 위해 새 건물을 짓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임대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구체적 근거(건축허가, 안전진단 결과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제출받아두세요.
반면 갱신 거절이 정당하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재건축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방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즉, 재건축으로 갱신이 안 되더라도 신규 임차인 주선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