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해요. 영업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외에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거예요. 쉽게 말해 '이 가게가 오랫동안 쌓아온 단골손님과 브랜드 가치'에 해당해요.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류 등 유형 자산의 잔존가치예요. 계약 시 설치한 시설 비용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반면 계약권리금은 해당 상권의 지리적 위치·교통 접근성·유동인구 등 임차 목적물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가치예요. 같은 건물이라도 1층과 2층의 계약권리금이 크게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참고로 세 가지 유형은 서로 중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영업한 음식점은 영업권리금과 계약권리금이 모두 높게 형성될 수 있어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유형별로 금액을 구분해서 기재하면 나중에 소송이나 세금 문제에서 훨씬 유리해요.